경제

택배차 강매 사기 예방하려면 "계약서 꼼꼼히 봐야"

2024.06.21 오전 09:50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택배차 강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택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으로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인 업체와 택배 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며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 구인업체는 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주된 목적인 만큼 차량 구매를 유독 강권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제시한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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