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MBC 과징금 제재 처분 패소에 "즉시 항소"

2024.10.18 오후 03:30
MBC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8일) 입장 자료에서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 지적처럼 '2인 체제'를 부정할 경우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기관 마비를 우려해 7인의 심판정족수 규정 효력을 정지시킨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이며 회의 개최 일자나 회의 형식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관련 법률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즉시 항소해 2인 체제의 적법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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