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PICK] '무료숙박권 당첨' 믿었다가...결제 피해 급증

2024.10.18 오후 05:11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무료로 숙박권을 준다고 했다가 돈을 청구한 건가요?

[기자]
네, 이벤트 당첨됐다는 전화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무료로 당첨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피해 사례들은 무료 숙박권 당첨에 속아 넘어간 경우였습니다.

1년 뒤 전액 모두 돌려준다면서 리조트 회원권 가입을 유도했는데요.

한 피해자는 이런 말에 속아 계약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판매한 건 유사 콘도회원권입니다.

대형 리조트에서 분양하는 정식 회원권과 달리 작은 리조트나 펜션과 연계된 '장기 숙박 이용권'인데요.

수백만 원을 내면 전국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앵커]
이런 광고에 당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을 유도한 뒤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500건이 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58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만 105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0%가 넘어 대부분이었고요.

연령대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기자]
소비자원은 광고 전화가 오면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홍보체험단 선정 같은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말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하기가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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