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45개 조항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천21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으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등의 문구가 있는 약관들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또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3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할 수 있다고 옛날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 분야와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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