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LNG·LPG 등 할당관세 연장..."서민경제 부담 완화"

2024.12.02 오전 09:27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LNG와 액화석유가스, 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에 유지해서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집니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주민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낮춘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됩니다.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합니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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