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텔레그램을 해외 불법정보 차단협력 대상 플랫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물과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 신속히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의 협력 대상 플랫폼은 텔레그램을 포함해 구글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9월 텔레그램과 대면회의를 연 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시작으로 시정요구 목록을 확대해 시범 발송하고 삭제 조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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