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고,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의 경우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눈속임 상술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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