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들이 낸 광고비로 발행된 할인쿠폰을 맘대로 소멸시킨 국내 양대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억 4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들에게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광고상품을 판 뒤 미사용된 할인쿠폰을 별도의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과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용을 낸 숙박업소들에게 환급이나 이월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남은 할인쿠폰을 소멸시킨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여기어때가 359억 원, 야놀자가 12억 원으로,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에는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 상품을 산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0~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발행했는데,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야놀자도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내주변쿠폰광고를 숙박업소들에게 팔고 10~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할인쿠폰을 지급했고 계약 기간인 한 달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돼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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