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p씩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돼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됩니다.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15%에서 0.2%로 상향됩니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도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대주주에 한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감액배당은 현재는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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