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고환율을 부추기는 수출 기업의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상시 집중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천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수출 대금 미회수와 변칙적 무역 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이어갑니다.
또 환율 안정화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반’도 운영합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우리나라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는 2천900억 달러, 427조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모두 2조 2천49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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