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발생한 이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는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