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송금을 대행한 이른바 ’환치기’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 씨와 성형외과 상담실장 B 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성형 수술비나 수출 대금, 유학 자금 등 천489억 원가량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송금받아 가상자산을 산 뒤 원화로 매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가담시켜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은행 계좌,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지난 2024년 3월부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다수의 국내 은행 계좌를 거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환치기가 밀수나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의 자금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의 이용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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