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이나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구체적인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이같이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가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를 공개하고, 직전 1년, 3년간 폐업한 가맹점 수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잔여 기간에 따라 평균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는 사모펀드 가맹점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도 밝혀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상환 조건 등의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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