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민간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 새벽으로 넓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을 2배 할증하는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에 해당하는 심야에서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해당하는 저녁, 새벽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항공기 소음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 부담금 부과 등급은 세분화돼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소음 부담금 부과도 검토합니다.
또 항공기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 고시하는 공항을 국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합니다.
이 절차는 현재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만 있는데 인천, 울산, 여수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소음 운항 절차는 소음뿐 아니라 항공기 이동 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한 뒤 각 항공사에 제공해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예측 기반 능동형 소음 관리 방안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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