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실거주 의무 유예 2028년 2월 11일까지

2026.02.12 오후 10:1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5월 9일부터 재시행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 4년 만에 부활
보완 방안…"임차인 주거 보호·다주택자 팔 기회"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도 나왔는데, 정부는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중인 다주택자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한 겁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합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다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중과되지 않는 기간이 6개월로 2개월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잔여 계약 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발표일인 오늘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즉 2028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런 유예조치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가 더 늦은 시점인 경우 해당 시점으로 유예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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