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매입 상품 이익 위해 납품업체 희생 강요" 쿠팡에 과징금 22억 원 제재

2026.02.26 오후 11:05
자신이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직매입 상품의 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체들의 희생을 요구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천5백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정도 기간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이익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체험단 행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상품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 21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거래 상품대금 2천8백억 원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법정지급기한을 넘어서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이와 함께 체험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이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억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지면서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이지만 쿠팡은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위법하게 전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쿠팡의 마진 관리방식을 시정하도록 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가 지난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들과 접촉해 관련 매출액 등 산정이 어려워 이번 건의 경우 정액 과징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쿠팡은 심의 과정에서 상품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자의적인 검사 지연에 따른 대급 지급 지연을 방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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