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환급받으려는 미국 내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환급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 관세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전체 대미 수출 기업의 4분의 1수준인 6천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관세 환급 청구권은 미국 소재 수입자에게 있지만 관세를 대신 부담한 한국 수출 기업이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선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선제적으로 환급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사업에 악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태 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수출 업체들로서는 자칫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는 (무역법) 301조라든지 이후 보복 조치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과 한화큐셀 미국 법인이 소송을 철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복잡한 절차와 환급 불확실성도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관세 당국은 통관 뒤 314일이 지나면 관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 전이라면 정정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산 이후라면 이의 신청과 소송을 통해 환급을 다퉈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 관세 당국이 환급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구 윤 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달 23일) : 수출하는 업체하고 미국의 수입업자하고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좀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 중인 정부는 환급 상황과 정보를 기업과 적극 공유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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