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삼성전자 발주 축소로 피해" 하도급업체 신고에 조사

2026.03.04 오전 11:35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하도급업체가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와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지난해 내놓았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