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하도급 업체의 신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와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 없고, 발주 물량이 감소한 건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며,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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