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DC 등 과징금 171억·법인 고발...우회적인 자금지원 행위 제재

2026.04.08 오후 02:15
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HDC아이파크몰이 2023년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 원 상당을 차입하면서도 HDC에 지급한 이자는 47억 원에 불과했고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45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 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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