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며 고소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들에 대해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A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고소를 취하했고, B 점주는 사과와 함께 합의금으로 받았던 550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서 10월 사이, 충북 청주에 있는 빽다방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은 퇴근하며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A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B 점주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가량 근무하면서 35만 원어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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