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계획도시 '나홀로 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한다

2026.04.14 오후 02:38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이 완화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안에 있는 여러 주택단지를 묶어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이 완화되거나 면제돼 단일 단지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착수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