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시중 판매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담배사업법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늘(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시중에 유통할 때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시장 충격을 고려해 앞으로 2년 동안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세율을 적용해도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30㎖에 2만7천 원가량의 제제부담금이 붙어 제품의 가격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하고, 담배 성분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이외에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판매 촉진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금연구역에서도 흡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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