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행사 과정에서 별도 안내 없이 선착순으로 참여 인원을 제한한 KT에 대해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KT가 사전예약 혜택 인원이 선착순 천 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신청자 7천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용자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방미통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이나 과장해 알리거나 빠뜨려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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