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중과유예 오늘 종료...최고실효세율 82.5%로

2026.05.09 오후 01:39
오늘(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해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가산돼 최고 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최고 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제 내야 하는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오늘(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해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킨다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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