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커진 경우도 있는데,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물 잠김 국면으로 접어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들 세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기자]
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 지역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규모가 2배가량 커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됩니다.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 만큼 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2주택자가 10년 전 매입한 서초구 반포자이 84㎡를 이번 달에 매각해 35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본다면 어제까지 양도세가 13억여 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한 최종 세액이 2주택자는 24억여 원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 만큼 보유 주택을 정리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본격적인 버티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엔 단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우려와 관련해 김윤덕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유예 기간을 둬서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