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병기 "매각명령 등 구조적 조치, 사익편취 억제 효과 클 것"

2026.05.10 오후 12:2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조치 도입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국제경쟁네트워크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위법행위를 미래에 중지시키는 행태적 시정조치와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로는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가 고질적인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그 효과성이 클 분야를 추가로 제안한 겁니다.

구조적 조치는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과 지분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강력한 시정 수단입니다.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 사건은 회사 중요 임원까지 관여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장기간 이뤄진 담합이었다면서 이런 담합이 반복된다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건은 영업양도라는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J 같은 큰 기업은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구조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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