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명륜당 공정위 심판 받는다

2026.05.10 오후 03:17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하는 등 고리 대부업 논란에 휩싸인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으며,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 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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