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퇴하면 환불 불가"...K팝 유료 팬클럽 갑질 약관 '수두룩'

2026.06.10 오후 07:53
K팝 기획사, 연회비 받고 팬클럽 멤버십 운영
24곳 약관 심사 결과 모두 불공정 약관 적발
기획사 24곳 중 20곳, '환불 불가' 약관 운영
부당하게 책임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 행사 제한
[앵커]
주요 K팝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 등 팬심을 등에 업고 갑질에 가까운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요 K팝 기획사들은 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받고 팬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입하면 공연과 팬미팅 표를 미리 살 수 있거나 전용 상품 구매, 전용 콘텐츠 열람 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기획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획사와 팬덤 플랫폼사 등 24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24곳 모두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가입 뒤 7일이 넘거나 팬클럽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멤버십을 갱신한 뒤 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한 조항, 멤버의 탈퇴 등 기획사의 관리상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중단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는 추상적 이유를 넣은 조항,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었습니다.

[곽고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치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환불 관련 조항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제한 뒤 환불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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