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 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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