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는 오히려 위협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제한이 있는 데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발의에 이름 올린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며 근로자에게 피해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그제(8일) 근로자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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