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상속 공제 축소로 2세 경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산자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도 악용 사례를 적발하려다 재도약하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을 잡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심사를 할 때도,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방안을 재경부와 1차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넘게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백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최근 정부는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요건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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