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관에 불지른 30대 영장

2006.06.06 오전 11:10
충남 천안경찰서는 여관 주인에 앙심을 품고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37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3월 천안시 성정동의 한 숙박업소 계단 밑에 폐지를 모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500여만원의 재산피해와 투숙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여관 주인 45살 이모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나갔다가 여관에 휴대폰을 떨어뜨려 이를 찾으려다 이씨가 영업에 방해됐다며 5만원을 주고 찾아가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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