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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주고 '7억' 손실...공급사에 인상분 떠넘긴 교촌치킨, 결국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17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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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에프앤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약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 8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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