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싸움 홧김에 불지른 40대 영장

2006.06.06 오후 02:08
부부싸움 끝에 집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안방에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64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남편 43살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부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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