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 수신' 불교단체 대표 기소

2007.02.21 오전 11: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모 불교단체 대표 노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불교단체 사무총장 이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이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불교단체에서 서민들을 위한 자금을 만들고 있다며 1구좌에 120만 원을 내면 1주에 8만 원씩 15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모두 65명에게 1억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