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MS도피 도운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2007.06.28 오후 08:57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해외 도피를 도와 준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씨에게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알려주는 등 정 씨의 도피와 은신을 돕다 해임된 전 국정원 직원 윤 모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정명석 씨를 돕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었던 윤 씨의 행위는 국정원의 명예와 이미지를 떨어뜨린 만큼 해임징계는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해외공작국에서 일하던 윤 씨는 JMS 정명석 총재에게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건네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인터폴의 추적을 받던 정명석 씨는 지난달 중국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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