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 토지 257억 상당 국가 귀속…반발

2007.08.13 오후 07:26
[앵커멘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다시 한 번 국가로 귀속됐습니다.

지난 5월에 63억여 원 상당의 토지가 국가 귀속 결정이 난 데 이어 이번에는 257억여 원에 이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에 있는 4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입니다.

한일합병 때 공을 세워 남작 작위를 받은 민상호가 1918년 토지사정을 통해 받았다는 땅입니다.

공시지가로는 21억, 시가로 따지면 110억여 원이나 됩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땅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와 민병석, 중추원 관리를 지낸 박중양, 윤덕영 등 9명의 토지도 국가로 귀속됐습니다.

[인터뷰: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
"이들이 러일전쟁 기전시인 1904년부터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현재 본인명의로 남아있거나 후손이 소유한 총 156필지, 시가 257억 상당 토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후손들 가운데 절반이 이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친일 행위로 얻은 땅이 아니라거나 일제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임금에게 직접 받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친일행위자 민상호 후손]
"옛날에 1900년 대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 이의 제기 신청한 거예요 옛날 1889년 족보에도 나와있어요 소송은 집안 어른들도 미국에 계시고 해서 의논해보고 해야죠."

친일재산조사위도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
"행정 소송으로 가면 저희들도 최대한 방어를 해야되겠죠. 결과는 사법부 판단이니까 맡겨야 할 것이고..."

조사위가 국가 귀속 조사 대상으로 삼은 토지는 모두 천 3백만 제곱미터.

아직 10분의 1도 못 끝냈습니다.

후손들의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행정 소송까지 이어지면 가뜩이나 갈 길 먼 조사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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