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올해부터는 만 스무 살 이상의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돼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석 절차가 다양화되고, 무혐의 처리된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시행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재판 제도를 김석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는 성인인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뽑혀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일반 국민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발되며, 특별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배심 재판은 살인 등 중범죄나 뇌물 수수 등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열리게 됩니다.
배심원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듣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단해 판사에게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며,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강일원,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배심원은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걸 듣는, 일반인의 시각과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자는 뜻..."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돼,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도 보석금을 내는 것 외에 보증인을 세우거나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개정 형소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도 확대돼, 피해자도 재판 관련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권리와 수사기관이 진술 거부권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YTN 김석순[soo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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