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처 숨지게 한 50대 영장

2008.02.20 오전 08:25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 반쯤 부산 범천동 49살 김 모 씨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전처 김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지난 1월 경제적인 문제로 김 씨와 이혼한 뒤 김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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