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처벌 대신 교육

2008.06.24 오후 01:28
앞으로 음악·영화 파일을 P2P 등을 통해 비영리 목적으로 내려받는 등 가벼운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청소년들은 처벌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건은, 적발된 청소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대신 문체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해 하루 8시간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소가 늘면서, 금전적으로 합의할 능력이 부족한 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06년 만 3,0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1,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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