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만 원 어치 식사도 청탁있으면 뇌물"

2008.12.10 오후 08:53
[앵커멘트]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며 3만 원 어치 식사를 대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만 원 어치 식사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9월, 서울 아현동의 재건축 조합장인 김 모 씨는 서울시 의회 부회장인 백 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늦춰지자 백 씨를 통해 서울 마포구청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백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며 청탁을 하려 했지만 백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석달 뒤에는 마포구청의 김 모 주택과장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김 과장을 두 차례 만나 만 8,000원과 만 2,000원 짜리 등 모두 식사 3만 원 어치를 대접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도 주려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뇌물공여 혐의에다 조합 업무용 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장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다며, 동기나 액수를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김 씨가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판사]
"적은 금액의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더라도 대접 받은 사람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뇌물 액수의 많고 적음 보다, 금품을 동원한 청탁으로 공적인 일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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