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빌린 15억 원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용증에 지난해 3월 15억 원을 연이율 7%로 빌려 1년 뒤에 갚는 것으로 적혀 있고, 퇴임 이후에 이뤄진 정상적 거래로 판단해 전임 수사팀에서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아직 15억 원을 박 회장에게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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