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죽은 고래 신선도 유지 허용!!

2009.05.19 오전 09:17
[앵커멘트]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가끔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가 발견되기도 하죠.

이런 고래는 해양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는데, HCN경북방송 장효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민이 쳐둔 그물에 걸려 죽은 대형 밍크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해양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한 뒤 다시 검사의 지휘를 받고 나서야 위판이 진행됩니다.

이 때 걸리는 시간은 보통 서너시간 정도지만 고래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죽은지 상당시간이 지나 어부에게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 따뜻한 육지에서 지체하는 만큼 부패가 빨라져 값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는 위판이 빠르면 빠를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5,000만 원에 위판될 수 있는 것도 3,000만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특히 어민들은 검사 지휘를 받기 전에는 고래에 함부로 손댈 수 도 없어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해 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이 앞으로는 불법포획 여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계장]
"검사결과 고래혼획이 명백할 경우 검사 지휘를 받기 전에 먼저 고래의 피를 빼내서 보관하면 어민소득도 30% 이상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해 경북 동해안에서만 밍크고래 35마리 등 고래 300여 마리가 그물에 걸려 총 위판금액만 수억 원에 달할 만큼 어민들에게 고래는 '바다의 로또'.

어자원 감소로 속이 타는 어민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HCN뉴스 장효수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