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법 회피하려는 해고는 부당"

2009.07.01 오후 06:32
[앵커멘트]

비정규직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근무 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회사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편법적으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지난 2007년 7월.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VJ로 일하던 김 모 씨는 회사측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하려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통상 근무자처럼 월급을 받으며 4년째 근무했던 김씨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 등 VJ 10명은 사업자 등록을 거부했고 방송사측은 해고로 맞섰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해고 VJ]
"내가 (근무한 지) 4년이고 다른 분들은 6년, 7년 일했던 분들도 있는데 한순간, 어떤, 협상해보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너희는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것밖에 안됐어요. 배신감도 컸죠"

김 씨 등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KB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인 VJ들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 요구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한 편법적인 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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