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위원장에게 파면조치가 내려지고, 교사 88명에게는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선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처분이 내려졌던 정진후 위원장은 '파면'
'정직'이었던 시·도 지부장과 중앙집행위원 21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본부 전임자와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은 정직이 결정됐습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 역시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위원장과 중징계 처분을 내린 교사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교과부 자체 법리 검토에서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는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징계를 강행한 것은 법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법리타툼이 정리되기도 전에 징계를 강행해 교사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을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전교조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 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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