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폭탄주 뒤 사고는 업무재해"

2009.08.27 오전 10:25
직장 회식에서 마신 폭탄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정상적인 판단에 장애가 올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재작년 직장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신 뒤 귀가하다 집 앞 계단에서 떨어져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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