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능진 이승만정권서 부당 사형"

2009.09.05 오전 10:5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승만 정권 시절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된 최능진 씨가 부당하게 죽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최 씨가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 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밝히고 국가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심 수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우익계열의 독립운동가였던 최 씨는 지난 1948년 제헌 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복역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 풀려났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51년 2월 총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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