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직원이 공금으로 주식 투자

2009.11.03 오후 06:57
[앵커멘트]

한 초등학교 직원이 학교운영비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공금 횡령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시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행정실장이었던 41살 임 모 씨는 지난 2006년 학기초부터 학생들의 학습 교재비 등을 빼돌려 왔습니다.

2년 넘게 빼돌린 2억 3,000여 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범행과정에 공금 지출에 필요한 직인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됐습니다.

[인터뷰:해당 교육청 감사 담당자]
"행정실장이 쉽게 말하면 개인 통장에 전표를 끊듯이 도장하고 전표상의 도장 있잖아요.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학교명의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입금하게 하는 등 단순한 수법이었던 만큼 석달만에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에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임 씨에 대한 조사는 물론 별다른 문책이 없었고, 임 씨는 다시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해당 교육청 관계자]
"원칙상으로 처벌해야 되지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종결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감독 책임자들이 퇴임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임 씨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인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임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할 방침이지만 퇴임한 간부 직원들을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질타받은 대구시교육청의 부정부패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