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지금까지는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1살 정 모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정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 간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음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혐의로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처벌도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버틸 경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물론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지난달 개정된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냈을 때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개정된 특례법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이명순, 대검찰청 형사1과장]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오히려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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